세금·세무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조건
간이사업체를 2개 운영중입니다.
두개의 사업자의 수익의 합이 8800만원 넘어가면
둘다 일반사업자로 바뀐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결제금액)가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규모가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바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