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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9.26

간이사업자를 포기하고 일반사업자를 하는거는 어떤이익을 얻을려고하나요

간이사업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대 간이사업자를 포기신청?을 하고 일반사업자로서 전환하는 사업체들도 있던대

어떤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전환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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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건 초기에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되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지만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꺼려하는 일반과세자들도 많은 점도 고려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의 장점은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세부담이 적고, 일반의 장점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는

    1. 지속적이거나 거래규모가 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제외 )

    2. 현재 매출보다 매입이 매우 큰데 간이과세자라 매입관련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을 시작할려는 경우

    그외 기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위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해외수출이 주업종으로 0세율이 적용되시는 분들입니다.

    수출이 주업종이신분들이 일반과세자를 하는 이유는 0세율이 적용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게되고
    매입세금계산서 받는 것은 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간이과세자로 하게되면 부가세는 지급하고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일부러 일반과세자로 합니다.
    상대방이 부가세 환급을 받게해줘야 일을 따오기 수월해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업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훨씬 큰 경우에 일반과세자는 매입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전부를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불리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일반과세자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대부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고 사업하기 위해 포기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상가 취득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을 당하지 않으려고 포기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