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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간이사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해서 일반사업자로 할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가 있는데요. 사업장을 추가해서 초기 비용처리 문제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내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일 경우에 자동으로 기존에 있던 간이사업자도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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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과세기간말인 6월이나 12월에 과세유형전환 안내문을 통지하며 자동 전환이 됩니다. 만약, 통지가 없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냅 추가 사업장이 일반인경우 기존의 간이사업장은 다음 기수 즉 내년부터는 일반으로 가시게됩니다.

    이럴경우 보통 타인명의로 하시거나 하사는데요

    이 부분른 질의자분 선택사항이라 별도로 고려해보심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일반과세자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이에 대해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