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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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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사업장일 때, 양수 받은 사람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 중이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장입니다

양도양수 폐업후 양수받으시는 분께서 이 사업장을 간이로 다시 시작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