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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했는데 혹시 다시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게 되는 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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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3년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7.1부터 간이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