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현금)에 방식과 세율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형제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척이라고 보셔도 무방)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받은 금액은 본인의 재산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며, 국세청에 지출내역을 신고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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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로 인해 전기공사비를 지원받고, 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회계처리를 할 경우, 건물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거나 또는 향후 지출할 공사비와 상계(-공사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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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하는 알바 연말정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님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카드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유지한다면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3.3% 소득 발생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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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우체국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 등기 발송 등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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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은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납세자를 위한 세금대리업무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금 전문자격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플랫폼은 이러한 전문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불법의 이슈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있고, 현재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 플랫폼에 소송을 걸어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삼쩜삼은 기재해주신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플랫폼입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신 환급을 받아주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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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리금 신고시 양도세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리된 영업권(권리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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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비품 구입건에 대한 부가서류 첨부는 필수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비품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면 별도 부속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공제를 받으실 것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참고로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홈택스에 카드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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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문의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할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회통념상의 용돈을 생활비로만 지출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며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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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없음,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용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더라도 특별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렌트카회사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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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인 배우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월세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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