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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파리매252
충실한파리매25222.07.14
증여세관련문의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증여세의경우 비과세 한도가있는걸로압니다 저의경우 손자로써 돈을받는경우라 5천만원 비과세와 5천이상의금액에 대해서는 1억을초과히지않는다면 세율 10%에 세대를 건너뛰었기때문에 증여납부금액의 30퍼센트를해서 13프로정도인걸로아는데요

9년전에 3천정도를 저도모르게 증여받은 사실이있더라구요 당연히 증여세 신고도안되어있는거같습니다 이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5천만원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하여 납부금액 0원으로 할경우 3천만원이 무신고로 잡히면 어떤불이익이있나요?

또한 집안사정상 어머니께서 저를키우고계시고 이혼한상태는아닌데 따로 아버지꼐 생활비를 받지못하고 연락두절상태로 십몇년을 지내온터라 할아버지께서 생활비명목으로 50만원정도씩을 주시거나 가끔 대학등록금 같은명목으로 몇백정도 주신경우가있는데 이런것도 불법증여로 들어갈수도있게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할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회통념상의 용돈을 생활비로만 지출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며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학원비, 등록금과 같은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엄밀히 말해 증여에 해당되나 손자의 부양을 위한 쓰임새로보아 과세하긴 힘들 것 입니다. 이전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은 증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고함이 적절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