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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사랑새169
짙푸른사랑새169

월세 세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세 계약자는 저이고 저는 3.3%세금을 내는 일용직 근무를하고있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월세 공제가 안되는걸로아는데 혹시 배우자도 월세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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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우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3.3% 세금을 내는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데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께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및제3호)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제2항제4호).

      법조문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이므로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시라면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면 해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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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2021. 2. 17.>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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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월세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