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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요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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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없음,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용처가 있나요?

렌터카 이용중 받은 세금계산서 및 렌터카 인수시 지불한금액 세금계산서 모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됨.

서업자등록은 없을시 이용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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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더라도 특별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렌트카회사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이용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활용할 곳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