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는 없음,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용처가 있나요?
렌터카 이용중 받은 세금계산서 및 렌터카 인수시 지불한금액 세금계산서 모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됨.
서업자등록은 없을시 이용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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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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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더라도 특별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렌트카회사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이용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활용할 곳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