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사업장 두곳으로 나눠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와 B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위장거래나 가장거래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대표가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총 합계만 맞게 발행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A와 B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만약, A와 B사업장의 대표가 상이하다면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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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과지역 1주택자 2주택 취득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 제외(단, 재개발 지역은 포함) 및 중과세율 배제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되며, '취득세'기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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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세법상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므로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임은 변함 없습니다.2.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해당 채무는 실제로 증여받은 자녀가 상환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하려는 주택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됩니다. 미성년자 3명이 동일지분으로 증여받을 경우,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의 1/3만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할경우, 증여자인 본인은 채무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3.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양도당시 조정지역의 3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중과대상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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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시 양도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손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30%할증과세 됩니다.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할증과세 30%를 적용할 경우 손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65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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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물품 관련 세금 혜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부금 영수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하는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단체 또는 지정기부단체이어야 합니다. 기부하시려는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가능하며,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가능합니다.3.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으므로 개인이 지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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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시 의료보험요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 부동산, 차량가액 등을 점수화 하여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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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험감독알바 세금처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시험감독으로 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근로, 사업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도 합산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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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사원으로써의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직원이 개인카드(현실적으로 대부분 카드 사용)를 사용했다면 추후에 회사에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실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내역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결제 당시, 카드를 지출하고 카드영수증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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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으로 대리투자를 하고 손실이 났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손실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본인이 어머니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증여받은 이후 해당 자금의 사용출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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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지급된 용돈과 증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용돈으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2. 주택청약통장에 불입한 금액은 위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내역서 및 증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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