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사망후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눈경우 주택수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의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된 상속인이더라도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는 중과대상 주택에서는 제외됩니다. 주된 상속인은 다음의 순위로 판단합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최연장자참고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상속 당시1주택이 있더라도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유중이던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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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드려여 두가지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전부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월 말일까지 다른 기업에 재직했을 경우, 이직한 기업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12/31까지 B기업에 입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번의 경우, 2022년 1월 한달간의 A근로소득은 B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3년 1월경에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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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환급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재직중인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므로 2,000만원 가까이 지출하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지출액에서 본인 급여의 25%를 공제한 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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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6억을 15년 상환시, 매년 10,666,666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매월 888,888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산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3.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며 매월 원금만 꾸준히 상환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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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Paypal)로 수입물품대금 송금시 매입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입자료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통해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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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건물5억+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므로 증여할 현금은 77,600,000원보다 더 증여해야 하며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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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7일 이직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서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별적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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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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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세대분리후 취등록세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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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부터 빌릴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 상환받은 자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거나 상환할 예정이 아니시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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