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각각 어떻게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22년부터 주택수와 무관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조정됩니다.재산세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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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예수한 운임비 관련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금액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므로 해당 차익을 직접 수익(잡이익) 등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또는 브랜드에 돌려주면서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돌려줄 것이라면 차액만큼 예수금을 취소하고 환불을 해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잡이익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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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 처리 수리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라면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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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비, 항공화물운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운반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2. 1번과 동일하게 운바비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운반비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3. 부가세를 포함하여 25,000원 / 16,000원을 발행한다면 본인이 손해인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포함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측도 질문자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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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공제 많이 받는 것중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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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게되면 세금이 더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시 : 취득세 (주택수, 주택소재지, 공시가격에 따라 1%~12%,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3%)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초과한 자에게만 고지)양도시 : 양도소득세이와 별도로 현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실 경우, 재산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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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금융부채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됩니다.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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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일당 18만 7천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 1천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일당 금액은 187,037원 이하입니다.(일당금액 - 15만원) x 6% x (1-55%) < 1,000원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 업체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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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을때 국민연금 및 이것저것을 많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급여,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있는 표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부과됩니다.2.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 : 세전급여의 4.5%건강보험 : 세전급여의 3.495%(건강보험의 12.27%인 장기요양보험료 별도)고용보험 : 세전급여의 0.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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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세금 관련해서 정말 기초적인 질문드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제매입은 제조업이나 식당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식재료 등을 매입했을 때 공제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임차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차료가 55만원이라고 할 경우, 55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5만원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고, 5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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