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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다향제비
잘웃는다향제비22.07.06

고객에게 예수한 운임비 관련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라인 상품 중개 업자입니다.

저희 매장안에 여러 브랜드 들이 입점해 있는데

저희가 판매하지만 해당 물건은 브랜드 물건이지 저희 물건은 아니므로

판매수수료가 저희의 수익금이 되고, 판매한 재고,상품,물건은 브랜드 소유이고

판매할때 발생되는 운임도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일부는 고객이 부담 일부는 브랜드에서 부담합니다.

궁금한점은

고객이 부담한 배송비를 결제단계에서 받을때 3,000원을 받았는데

실제 택배사에 발생한 금액은 2,650원 등 그 금액보다 작을경우

1. 저희의 입장에서 그 금액을 브랜드에 돌려줘야 하는지

(저희의 수익금인지 아닌지?), (운임비 납부는 저희가 택배사에하고 고객한테 예수도 저희가 합니다.)

2.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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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금액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므로 해당 차익을 직접 수익(잡이익) 등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또는 브랜드에 돌려주면서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돌려줄 것이라면 차액만큼 예수금을 취소하고 환불을 해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잡이익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송비를 브랜드사와 고객이 분담하고 있고, 귀사는 수수료만을 수취하므로 배송비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보다 실제 배송비가 적게 소요된 경우 브랜드사나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이나 약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브랜드사와 논의해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한편, 배송비 잔액이 귀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 브랜드사나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급하는 시점에서 예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