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탁판매(중개)하는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종사하는 시장의 상품이 객단가가 있는 편인데 (30만원정도) ,
중고시장에서 사기가 너무 많아 트래픽을 높이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안심거래(위탁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판매자 > 2.당사에 물품배송(물품검수 후 당사몰에서 판매) > 3.판매자에게 수수료 제외 후 지급
당사는 법인사업자이며, 상품도 카드거래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3번, 판매자에게 다시 지급해주는 비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반인 대상이다보니 번거롭게 하거나 비용이 인상되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탁판매사업자라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해서만 위탁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매출로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건판매금액에 대한 매출은 위탁자가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