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리셀 세금관련 비용처리문제
처음엔 용돈벌이 정도로 시작한 중고거래 리셀을 하다보니 제법 돈도 벌리고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거같아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비용처리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중고거래특성상 직거래나 현금거래가 많습니다.
저도 제품 매입할때 직거래,현금거래를 선호하구요. 이유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이게 생각보다 꽤쎕니다. 판매혹은 구매금액의 4프로 이상씩 받아서..) 를 아끼기 위함이기도하고 현금거래시 가격을 깎아주시는분들도 많아서 대부분 물건 매입할때는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데요.
이게 개인간 거래다보니 매입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계좌의 현금 출납 기록으로 매입증빙을 해도되는건가요? 아님 엑셀같은걸로 장부에
xx년 xx일 xx시 얼마구매 이런식으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작성해둔걸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사업자를 해본적이없어서 아는게없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