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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셰퍼드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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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리셀 세금관련 비용처리문제

처음엔 용돈벌이 정도로 시작한 중고거래 리셀을 하다보니 제법 돈도 벌리고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거같아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비용처리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중고거래특성상 직거래나 현금거래가 많습니다.

저도 제품 매입할때 직거래,현금거래를 선호하구요. 이유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이게 생각보다 꽤쎕니다. 판매혹은 구매금액의 4프로 이상씩 받아서..) 를 아끼기 위함이기도하고 현금거래시 가격을 깎아주시는분들도 많아서 대부분 물건 매입할때는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데요.

이게 개인간 거래다보니 매입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계좌의 현금 출납 기록으로 매입증빙을 해도되는건가요? 아님 엑셀같은걸로 장부에

xx년 xx일 xx시 얼마구매 이런식으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작성해둔걸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사업자를 해본적이없어서 아는게없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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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간 거래는 구매에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플랫폼에 이용하시는 수수료 4%정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플이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팅화면이나 결제내역이 있다면 증빙이 있으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이체거래는 비용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은 구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거래 시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고물품 매입 등에 대한 거래내역, 이메일, 대금 지급 관련 증빙

    등을 갖추어 중고물품 판매에 대한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