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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불곰283
법인차량 수리를 진행했는데, 총 6,000,000원 중 600,000원만 자기 부담금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60만 원만큼만 발행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차)차량유지비 수리비 / 대)미지급 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은 차량수리비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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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라면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