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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타는댄스요정070122.07.05

월급받을때 국민연금 및 이것저것을 많이 냅니다.

월급받을때 4대보험? 이런거 세금으로 내고있는데

국민연금, 하나밖에모르겠어요

그리고 월급에서 세금내는거는 모든회사가 공통으로 %가 동일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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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급여,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있는 표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부과됩니다.

    2.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 세전급여의 4.5%

    건강보험 : 세전급여의 3.495%(건강보험의 12.27%인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고용보험 : 세전급여의 0.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