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기부시 몇프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정기부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 100%이내에서 전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대략적으로 본인 소득금액 30%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11123,18521,20211123)/제24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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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안전거래)를 통해 비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기재하신 증빙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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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23.01.01 이후 양도할 경우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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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상속세가 궁굼합니다..대충 부동산 시세 (1억)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총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2.8%는 등기 이전시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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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에 대해서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자산을 원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을 장부에 반영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익이 조정되는 것입니다.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을 당기에 반영했다면 (차)자산xx (대)수익xx로 회계처리했을 것이므로 자산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 자산 xx -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만약, 잉여금으로 반영했다면 (차)자산xx (대)자본 xx일 것이므로 자산과 자본에 대해서 이를 모두 취소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익금산입 자본 xx 기타, 익금불산입 자산 xx -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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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이 사업용으로 미등록되어있는 상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 차량도 사업에 사용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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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가족간 전매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를 할 경우, 해당 분양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취득대금을 지불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의 경우, 해당 분양권의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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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받으려면 얼마나 지출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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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단순 경비율 궁금 무속인도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준/단순율, 간편/복식대상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2.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시중에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등에서 판매순위나 별점순으로 2~3권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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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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