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증여일까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의 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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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 주택 매수시 일시적1가구2주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일이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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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후 폐업시 환급 받은 금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잔존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곧 폐업을 하실 것이라면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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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주택취득 이후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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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주택자에 해당해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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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속세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시가(매매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2.8%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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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대지를 가지고 있을시 절세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2022.01.01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더 심해집니다.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무인주차장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비사업용->사업용토지가 변경을 많이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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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과 같거나 작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다만, 해당 겸용주택을 2022.01.01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부분이 더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을 보고, 주택 외의 부분은 일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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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주택매매시 상속세및 양도세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각각 5억, 총 10억을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고,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기재하였듯이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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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간 일자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가 나온다면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본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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