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로인한 세법 장애인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장애인일경우, 인적공제(150만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3. 매년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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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두 명 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과 관계 없이 두분 각자가 각자의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 이와 별개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부 두분이 모두 맞벌이라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두분중 한분에게 몰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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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세금 이상으로 환급금이 계산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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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등록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대학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 교육비를 지출한 것이라면 내년 이맘때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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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안되는 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병원의 소득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결제한다고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카드지출을하고 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순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금결제시, 할인을 적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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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는 도중에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업 당시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면 그 이후 중견으로 바뀌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072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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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보험료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도 본인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지출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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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내년 연말정산시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감면을 받으시나 연말정산에 일괄적으로 받으시나 결국 결과는 동일합니다. 물론, 매월 90% 감면을 받은 상태로 급여를 받은 것이 좋긴 합니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매월 감면적용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일괄적으로 감면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처리방식이므로 본인만 별도로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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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용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증여자금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받으신후 한꺼번에 증여세 신고를 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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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이시고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용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나 펀드, 적금 등에 불입을 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에 1,000만원이 입금이 되어있어도 이를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본인 명의의 통장 안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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