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대학 등록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만약 된다면 똑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직장 근로자라면 12월즈음에 당해년도 납부 내역을 첨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내역을 12월까지 하면 되는 거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교육비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총 900을 한도로 한 자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대학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 교육비를 지출한 것이라면 내년 이맘때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 대학의 등록금 납부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이 때, 국외교육기관의 학색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외교육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2월 간의 지출내역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