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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딱새184
시크한딱새18422.02.25

해외대학 등록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만약 된다면 똑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직장 근로자라면 12월즈음에 당해년도 납부 내역을 첨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내역을 12월까지 하면 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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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교육비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총 900을 한도로 한 자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대학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 교육비를 지출한 것이라면 내년 이맘때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 대학의 등록금 납부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이 때, 국외교육기관의 학색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외교육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2월 간의 지출내역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