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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연말 정산 시, 자녀의 학비도 공제가 되나요?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연말 정산 진행 시, 항목에 학비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학비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자녀의 학비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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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2.12.16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원.보육원.초중고교육비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대학생교육비의 경우 1인당 연9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인 초중고대학생의 학비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본인 교육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지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별도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대학생은 900만원을 한도로,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은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비도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나이요건이 20세 이하여야만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갖추면 되고,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인 자녀에 대한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계존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