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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사마귀40
조그만사마귀4021.03.21

연말정산시 자녀해외대학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자녀의 해외대학 학자금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당해년도에 공제받지못한한 교육비는 언제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학학자금 공제한도는 얼마인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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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1.05.31)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원 한도로 16.5%(지소세 포함)을 세액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1명당 900만원 한도로 합니다. 교육비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해외대학 학자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학자금의 공제한도는 인당 900만원입니다.

    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1. 학비를 송금하여 받은 영수증 2. 재학증명서 3.입학허가서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대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는 1인당 연 900만 원 이내이며 해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나 해외 어학연수로 가장 많이 가는 대학부설 혹은 사설의 영어연수과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