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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망둥어71
도도한망둥어7122.01.24

유학중인 대학생의 등록금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딸 아이가 일본에서 유학중인데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이 연말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대학에 다니는 아이는 국세청자료에 바로 나오는데 유학생의 경우는 모르겠네요. 연말정산 가능하다면 한도는 얼마까지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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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아이가 일본에서 유학중인데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이 연말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대학에 다니는 아이는 국세청자료에 바로 나오는데 유학생의 경우는 모르겠네요. 연말정산 가능하다면 한도는 얼마까지인지도 알려주세요?

    >> 외국대학에 납부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 대학 등록비도 교육비 공제로 가능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인당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대학의 등록금 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