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2022. 02. 25. 17:38

안녕하세요.

올해 20대 초반인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부모님께 1000만원 정도를 사전증여를 받으려고 홈텍스에서 세금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색을 해보니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세금이 부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용돈을 모아 지금 은행에 1000만원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돈을 신고하여야 하는거죠? 또 앞으로 백만원단위로 돈이 모이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은 건가요?

+ 제 통장인 A, B가 있다면

A->B 로 돈을 옮기는거는 세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거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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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이시고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용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나 펀드, 적금 등에 불입을 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에 1,000만원이 입금이 되어있어도 이를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안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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