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용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2. 02. 25. 17:53

안녕하세요.

올해 20대 초반인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부모님께 1000만원 정도를 사전증여를 받으려고 하여 홈텍스에서 세금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색을 해보니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세금이 부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용돈을 모아 지금 은행에 1000만원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돈을 신고하여야 하는거죠? 또 앞으로 백만원단위로 돈이 모이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은 건가요?

+ 1000만원을 사전증여로 세금신고를 하고 나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금액은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거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증여자금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받으신후 한꺼번에 증여세 신고를 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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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하는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2022. 02. 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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