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사드리면 증여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기본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자녀->부모, 부모->자녀 관계 없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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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업종별 매출액의 기준이 있나요?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개인사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목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 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하 “개인기업”)가 발기인이 되어 동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개인사업자로 유지할 경우, 소득세는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세금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요?창업중소기업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매출액 규모와는 관계 없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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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숙사용 부동산 취득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지만 기숙사 등의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숙사용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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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매수와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금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운용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식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최초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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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증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아파트 관리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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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제가 부업으로 하는게 점점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8000이 넘어가면간이과세자로 세금폭탄을 맞는다는데 사실인가요?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3.3% 프리랜서는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질문2. 사실이라면 매출은 8000 이상 이지만 그에 맞는 카드(체크+신용) 지출내역으로 지출증빙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8,000만원이더라도 이에 대응되는 경비를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공제 가능하며 사업무관지출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장부작성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 공제와 사업상 경비 이중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분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질문3. 부업 지출 90%가 해외결제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내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한번에 해결?한다는데 이게 면세과세자인가요?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4. 지금 제상황에서 베스트는 뭘까요? 세금이 두렵기는 처음이네요 내년에는 사업자등록하고 퇴사할 예정이긴 합니다.올해 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관련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최대한 줄이시고,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과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 받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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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공유제 무기명 회원권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도 회원권 취득금액에 가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부대비용도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뿐만 아니라 법무사에 지급한 수수료 등도 회원권 가액에 가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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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에서 이런 경우 추가 매수도 하고 나중에 비과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B주택은 어차피 A주택 처분 전까진 비과세 불가능이고, A주택 처분 날짜부터 2년 뒤어야 비과세지요?네 맞습니다. 21.01.01 기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잔여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을 새롭게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2) 추가로 한채정도 더 매수하고 싶다면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또는 집을 추가 취득시, A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 제외로, 추가 C 주택은 조정지역일시 8% 취득세, 비조정지역일시 1~3% 취득세 맞을까요?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 취득세" 기준 주택수 판단시 제외합니다.(3) 비조정지역에 C주택까지 추가 취득 후 C주택을 1년 내 매도 시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맞을까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비조정지역 추가 매수한 C주택은 위와 같이 기본세율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맞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조정지역 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4) A,B,비조정 추가 C주택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B를 제외한 A, C를 먼저 둘다 처분 시 둘다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매도가 되고, A,C,중 마지막 주택 처분일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해 B를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맞습니다.(5) 아니면 A,C처분 후 조정지역 B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바로 추가 조정지역 D주택을 구매 후, B주택을 1년 내 매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년 보유 및 거주의 기산 시점이 궁금합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까지이며, 거주기간은 동일하게 전입일~전출일까지 입니다.모든 잔여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D가 되겠죠)이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D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종 1주택만 남았더라도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C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더라면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일 ~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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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하고 다른 하나의 주택구매시 대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은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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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있고,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급받는자의 정보와 일치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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