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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호저53
멋진호저5321.08.11

아파트 관리비 증여여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자가소유 아파트에 살고계시고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부모님 아파트 관리비를 제가 대신 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보나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수준의 생활비 목적의 비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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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관리비를 직접 결제하며 통상적인 수준의 액수인 경우 증여세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대신 결제해주실 경우, 생활비 수준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자금을 대신 결제 보다는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이더라도 현금으로 거래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력으로 생활할 능력이 있으면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한 상태더라도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 판단되면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아파트 관리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이 가능한 범위의 금액이면서 그 자금의 출처도 명확히 부모님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로 보아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한도 내의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마저 증여세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