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집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아서 그대로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고 그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같은 세대원으로써 공동 생활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부족한 1천만원의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전세보증금에 보태서 사용하고 추후에 전세집을 나갈 때 다시 부모님께 상환할 예정이라면 이 부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1천만원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