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약 5년전부터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에서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 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고, 제가 직장생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세식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만큼은 사업을 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부담하겠다고 하셔서, 매월 관리비 할인 혜택(약 5천원~1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가 먼저 자동결제 되고나면, 매월 말일경 정확히 그 금액만큼 제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해주셨습니다.
즉,제 카드사용내역서의 매월 관리비 납부금액과 아버지로부터의 이체내역은 원단위까지 100% 동일하며, 따라서 아버지가 이체하신 금액은 어떤 형태로도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조 및 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가족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준 비용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카드사용내역서와 이체내역서를 통해 증빙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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