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관리비를 송금해 주는 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관리비는 제 신용카드로 매달 자동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관리비는 직접 부담하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한 관리비 금액만큼 매달 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제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한 관리비 금액과 아버님이 저에게 송금해 주신 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관리비를 아버님이 부담하신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로 보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가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