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관리비를 송금해 주는 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관리비는 제 신용카드로 매달 자동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관리비는 직접 부담하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한 관리비 금액만큼 매달 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제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한 관리비 금액과 아버님이 저에게 송금해 주신 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관리비를 아버님이 부담하신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로 보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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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가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