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 지급시 세금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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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A회사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신용카드 공제내역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본인이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반영이 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1~12월까지 모두 근로자였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1~12개월까지 잘 체크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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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언제까지 신청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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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관련 문의 세금계산서 외에 종이영수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현금영수증일 경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매출자가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해당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수령하신 종이현금영수증은 정식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에게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발행이 안되었다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을 요청하시고, 증빙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발급을 받는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인 내년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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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단 한번도 해보시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일용직근로자 또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전혀 없으며,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게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부모님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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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근무기간 조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동안의 공제내역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6~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아님)은 비근로기간에 납부한 금액도 가능하므로 근로기간외에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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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들어가지않는 3.3소득공제하는사람들은 종합소득세신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안타깝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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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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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하신 상태라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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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아버지를 어머니 연말정산에 넣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다른가족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인적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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