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놀라운영양283
놀라운영양28322.02.08

현금 영수증 관련 문의 세금계산서 외에 종이영수증

안녕하세요

작년에 집 인테리어 하면서 현금으루 결제를 하고

제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여 된 줄 알았지만

지금 홈택스 조회했을때에는 현금영수증 내역이 없습니다

근데 인테리어업체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제 주민번호로 기재해서 줬고

연말정산에 제가 소득증빙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외에도 현금 결제한 종이 영수증으로 받은게 있는데

제출 하면 증빙이 되나요?

만약에 안될경우 저는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현금영수증일 경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매출자가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해당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수령하신 종이현금영수증은 정식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에게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발행이 안되었다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을 요청하시고, 증빙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발급을 받는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인 내년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시고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추가적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