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단 한번도 해보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직은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4대보험을 다 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 같은 용역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요
세금을 안뗀다고 하지 않는걸로 보아 소득세 정도는 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고 있구요
이런경우엔 5월 종소세 할때 개별로 뭔가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아르바이트 / 프리랜서 / 일용직근로자 등 근무조건 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셨다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연말정산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5월에 근로자가 다시 소득세를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일용직근로자 또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전혀 없으며,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게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부모님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