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을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피부양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피드백해줄 것입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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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여부 에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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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전세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졌으므로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과태료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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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다시 상환할때의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면 상환할 때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며, 개인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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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4대 보험 안되고 3.3 인데 연말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소득자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혹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간편장부 작성 및 추계신고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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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5천만원 이상 돈 빌렸을 경우 이자상환 내역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과 금융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상환했을 경우 증빙을 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대략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되니 원금만 꾸준히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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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집을 자녀가 구매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할 경우, 부모님은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재산세가 고지가 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경우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고지가 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함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관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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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추가로 빌라구매후 자녀증여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세를 끼고 증여해도 해당 전세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재산은 5억이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83,420,000원입니다. 만약 보증금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한다면 수증자의 증여재산은 5억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며, 증여자는 전세금이라는 부채를 유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증금을 상환할 수는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관계 없습니다.3. 참고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해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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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사용 부가세 공제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여부가 구분됩니다. 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은 사업관련성을 기준으로 나름대로(보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불공제로 구분이 되어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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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계산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볼때, 일반산출세액을 구할 때 2,000만원 x 실제원천징수세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99%이상이 14%이지만 비영업대금은 25%입니다.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은 고려하지 않은 산식입니다. 크게 의미부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수험생활 때 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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