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는 방법요?

제가 직장가입자이고 부모님은 현재 지역가입자 입니다. 부모님 의료보험을 제 의료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옮길수 있는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거주지는 다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어머님이 피부양자 등록신청서를 넣으셔야 하오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jaerongssi.tistory.com/8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피부양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피드백해줄 것입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험공단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o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