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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꾀꼬리227
순한꾀꼬리22721.07.30
법인카드사용 부가세 공제 범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법인카드(사업용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자동으로 부가세 매입공제 ,불공제 ,선택공제로 구분되어 등록이 되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것인지 알고싶고, 공제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법인카드 사용의 세제혜택의 꿀팁도 알고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구분된 매입세액공제,불공제는 아래 메뉴에서 직접 변경/수정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분류되는대로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 수정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 범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식, 회의비, 택배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등이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접대비나 사업자 본인의 식대, 주유비, 타이어수리비가 승용차(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말함)의 유지비 등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내역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처음 접하는 유형의 매입내역에 대해선 그때그때 문의하시는게 사업자분께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여부가 구분됩니다. 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은 사업관련성을 기준으로 나름대로(보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불공제로 구분이 되어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상의 정확한 기준은 저희로서도 알 수 없으나 해당 카드사용처의 업종과 다른 업체들이 해당 사용처에 대한 공제/불공제 처리 여부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불공제대상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공제를 해줍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와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

    2.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

    3.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금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취득, 유지비용

    5. 접대비 관련

    6.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

    7. 면세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