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에만 국한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 되어 있으며, 모든 건을 건별로 설명하는 것은 지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숙지 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카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제공되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업을 하면 되지만, 개인카드는 해당 전표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의 경우 법인 카드는 접대비 인정이 가능하나 개인카드는 접대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