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사 고용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직접 장부를 기장하기 어려우므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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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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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후 급여를 프리랜서 기존대로 3.3% 공제하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사업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소득은 기존처럼 3.3%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되나 주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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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자료를 미반영한 상태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5월에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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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경우 직원고용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시,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직원과 대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급여 지급시에도 매월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야 인건비로 반영이 되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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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세대주 타지역 원룸 월세거주시 연말정산 문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월세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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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됨에도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저축 은행에 문의하셔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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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카드 배우자명의 합산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가족의 카드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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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소유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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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이전?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부모님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의 자료까지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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