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2021. 07. 18. 14:09

서울에서 2015년에 아파트를 2채를 구입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1채에 거주하면서 다른 1채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곧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정어린이집도 폐업한 다음 그 집으로 이사하여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집은 2017년 이전 매수한 집으로 인정되어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 매도 후 곧바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부터 2년이상 거주하여야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1주택의 경우, 2주택이 된 시점부터 3년내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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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와 보유요건은 별개입니다. 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2021.01.01 기준 다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새롭게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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