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용도로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

2020. 09. 05. 16:18

안녕하세요ᆞ1가구 4주택 임사자입니다ᆞ2005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느라 아파트 2채를 자가로 구입해서 2010년까지 운영했는데요ᆞ 한곳은 폐업하고 3년동안 실거주하고 다른 한곳도 다른 사람한테 어린이집 용도로 전세를 주다가 현재는 일반 살림집으로 전세를 놓고있습니다ᆞ 제가 궁금한것은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은 비과세라고 하던데 이런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ᆞ

구입해서 당시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 이름으로 두 채다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ᆞ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될것이나

거주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여야하는등 요건을 충족해야하오니 이요건에 해당이 안될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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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가정어린이집 주택 수를 빼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시(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 13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인가를 받고,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만약 그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치 않는다면 그 날부터 6월 내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0. 09. 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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