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용도로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
안녕하세요ᆞ1가구 4주택 임사자입니다ᆞ2005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느라 아파트 2채를 자가로 구입해서 2010년까지 운영했는데요ᆞ 한곳은 폐업하고 3년동안 실거주하고 다른 한곳도 다른 사람한테 어린이집 용도로 전세를 주다가 현재는 일반 살림집으로 전세를 놓고있습니다ᆞ 제가 궁금한것은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은 비과세라고 하던데 이런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ᆞ
구입해서 당시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 이름으로 두 채다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