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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리69
철저한개리6921.03.06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관련?

저는 임대사업자이고 거주주택1 아파트 외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4채가 더 있습니다. 임대주택중 3채는 소형평수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집과 임대준 주택은 5채모두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2020년 6월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봤습니다! 한번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면

이후거주주택은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돼는지 궁급합니다.

최초거주물건 2020.8.1. 23200만원구입

양도예정일 2022.8.1 40000만원 매도예정

취등록세 복비등 1300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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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최초 거주물건 구입을 2020년 8월 1일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셔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1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후, 또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준시가와 관계 없이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3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4억, 취득가 2.32억, 기타비용 1,3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58%(6월 1일 이후 6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