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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몽구스105
단아한몽구스10522.04.0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2002년5월 30일 미분양된 아파트를 1억 1650만원에 매수했고(아버지 명의),

2003년 6월에 월세 받을 목적으로 상가주택(주택면적이 넓어 주택으로 인정) 2억3천에 매수했어요(어머니 명의)

2003년 매수한 상가주택이 재건축을 해서 2022년5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 하려고 하는데요

매도 예상금액은 7억3천 입니다

2건 다 서울 지역입니다

거주 아파트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이고요

상가주택 재건축 한곳은 강북구 미아동입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1시적2주택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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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정리하면
    2002.5 서울 성북구 소재 A주택(아파트) 취득

    2003.6 서울 강북구 소재 B주택(상가주택) 취득

    보유 중인 주택 중에서 A주택 양도 예정

    현재 상황은 일시적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A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대략 6.2억원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3.85억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신규주택의 준공시점이 아닌 기존주택의 취득시점인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