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되나요?

서울시내에 아파트 2채 보유중입니다

(현재 상황)

아파트A : 2007년 매입, 현재 거주중

26년3월30일 매각함,

잔금 5월26일 수취 예정

아파트B:1983년 매입,2004년까지

거주 후 계속 전세 놓음

4월1일 현재 비어 있음

( 계획)

아파트B도 매각하고 새 아파트(C)을 구입해서 거주예정이며

-아파트B 4월30일 매각,잔금 6/10

-아파트C 5월5일 매입, 잔금 6/30

(질문)

이 경우 아파트B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 : 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이더라도 5.9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6개월(강남, 서초, 용산, 송파구는 4개월)내로 잔금받으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