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되나요?
서울시내에 아파트 2채 보유중입니다
(현재 상황)
아파트A : 2007년 매입, 현재 거주중
26년3월30일 매각함,
잔금 5월26일 수취 예정
아파트B:1983년 매입,2004년까지
거주 후 계속 전세 놓음
4월1일 현재 비어 있음
( 계획)
아파트B도 매각하고 새 아파트(C)을 구입해서 거주예정이며
-아파트B 4월30일 매각,잔금 6/10
-아파트C 5월5일 매입, 잔금 6/30
(질문)
이 경우 아파트B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