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2021. 02. 15. 22:41

재개발로 인해 이사하면서 자녀명의로 집을구매했어요 이제 일년뒤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입주할집 등기할때 자녀명의집도 팔아야 1가구 2주택이 안되는건지 안팔고 등기해도 1가구 인정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2021. 02. 15. 2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1가구는 1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구입하신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2. 16. 0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