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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리69
철저한개리6921.07.18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이것이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아파트 공시지가 1억9천

최근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 4억2천

이때 배우자 증여세는 6억이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취득세는 공시지가 1억9천에 대한 3.8퍼센트인지 아님 실거래가 4억2천에대한 3.8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증여로 인한 취득에서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상취득 공시지가가 3억을 넘지 않는다면 중과대상도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의 경우, 증여이전 취득세 등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3.5%(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 4%)의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평가기간 이내에 4.2억의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4.2억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취득시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 거래되는 시세입니다. 증여한 재산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보유세 측정기준인 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로 취득시에는 증여세 신고한 시세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