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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퓨마111
큰퓨마11121.12.30

아파트 증여세와 취등록세, 상속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2채중(각각 시세 7억,8억)에 1채를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1. 6억이 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퍼센트로 계산하는지요?

2. 취등록세는 공시지가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몇퍼센트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1,2 와같이 증여를 마쳤을 경우에는 종부세는 면제가 되는지도 궁긍합니다.

4. 자녀가 상속받을 때의 비과세 되는 금액은 얼마까지이며....그 나머지는 몇프로의 상속세가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상속 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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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현재 시세 7억(혹은 8억)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시가에서 6억 공제 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이상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외는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각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4.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종부세는 합산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인별과세이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인당 6억 원 초과입니다

    4.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6억이 넘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