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쓰는것 외에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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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 세액공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연금계좌세액공제 전에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급여에서 평소 본인이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400만원을 불입하였다고 하여 60만원의 세금이 100%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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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연말정산 어떻ㄱ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소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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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조교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평소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으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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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누락했는데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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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중 수수료 생각하면 뭐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서 3.3% ~ 5.5%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연금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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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및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8월~12월까지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서류도 이 기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본래는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고, 근로자였던 기간인 1월과 8월~12월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정상 직전 회사 연말정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1월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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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통시장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조회/등록에서 지역별로 전통시장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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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싸이트에서 카드로 구입후 쇼핑몰판매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정식 통관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사업상 경비로는 모두 공제가가능합니다.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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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기입시 추후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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