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전세자금 빌려줄때 절세방법
자녀에게 전세자금 약 3억5천정도를 빌려줄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4.6%의 이자를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자를 받았을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절세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녀에게 전세자금의 경우, 5천만원 초과된 금액의 경우 증여세가 부괴됩니다.
차용증 작성하신 후 이자를 받으시는편이 더 나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법상으로는 이자 받는 사람이 5월 소득세를 신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법상 적정이자 4.6%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3.5억원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은 1,610만원인데 620만원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자를 정확히 지급하더라도 원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을 증여하지 않고 대여해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4.6%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시면 됩니다. 대금을 빌린자가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법은 없으며, 대여를 할 경우 반드시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대여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위해서는 금전대차거래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시고 해당 내용에 따른 이자를 매월 갚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금융증빙으로 이자 내역을 남겨두셔야 추후 증여로 추징될 위험이 없습니다.
사채업을 영업으로 하지않는 일시적인 이자이므로 비영업대금 성격의 이자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적정 이자가 4.6%이므로 차용증상의 이자지급시기에 이자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개인이 사업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