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한가한왈라비166
한가한왈라비166

자녀에게 전세자금 빌려줄때 절세방법

자녀에게 전세자금 약 3억5천정도를 빌려줄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4.6%의 이자를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자를 받았을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절세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녀에게 전세자금의 경우, 5천만원 초과된 금액의 경우 증여세가 부괴됩니다.

    차용증 작성하신 후 이자를 받으시는편이 더 나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법상으로는 이자 받는 사람이 5월 소득세를 신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상 적정이자 4.6%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3.5억원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은 1,610만원인데 620만원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자를 정확히 지급하더라도 원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을 증여하지 않고 대여해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4.6%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시면 됩니다. 대금을 빌린자가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법은 없으며, 대여를 할 경우 반드시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대여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위해서는 금전대차거래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시고 해당 내용에 따른 이자를 매월 갚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금융증빙으로 이자 내역을 남겨두셔야 추후 증여로 추징될 위험이 없습니다.

    사채업을 영업으로 하지않는 일시적인 이자이므로 비영업대금 성격의 이자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가 4.6%이므로 차용증상의 이자지급시기에 이자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개인이 사업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