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문자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용 개인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별다른 절차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6(국세상담센터)에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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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나 지방소득세 크기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안해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르므로 추후 세무조사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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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떼가는 세금이 많습니다. 어떻게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세율은 간이세액표나 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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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특정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 존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개 정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예외 : 영수증 발급-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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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식 이체하려고 할때 양도세 신고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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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후 개인명의로 포인트 적립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통해 얻은 법인의 포인트를 개인 직원명의로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세금상에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회사의 지출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개인명의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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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재와 카드결재 금액을 다르게 받는곳이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해당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대상에 해당하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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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비? 공기조화기? 계정과목 구분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운반비, 잡비 어느 계정으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만, 운반비가 그나마 적합해보입니다.2. 비품으로 자산처리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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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기 워한 서류준비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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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2주택 재개발, 취등록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개발로 인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면 취득세율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주과는 주택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재개발로 인한 추가분담금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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