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기 워한 서류준비물

2021. 06. 23. 16:04

딸이 회사생활한지 1년차가 되어가는데 연말 정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요 소득공제를 받아야하는데 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얼마를 모아야하는지 알고 싶으네요 참고로 급여는 220 만원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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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자료는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my nts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여기에 뜨지않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다 뜹니다.

    자신이 공제가능한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안뜨면 별도로 구비하셔야 하는데요

    자신이 공제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2021. 06.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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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의 경우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에 수집되지 않는 안경구입비(해당 안경원에서 증빙받아야함), 기부금영수증(기부처에 요청).

      자취하셔서 자녀분이 전입신고 하셔서 세대주가 된 경우 월세송금분 및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6.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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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1월 중순경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출력 및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간혹 누락된

        것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6.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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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카드사 증빙자료와 병원비 영수증을 모으는 시대는 지나갔고 전부 전산화가 이루어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만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만일, 월세 세액공제대상이 된다면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금 내역이 별도로 필요할 것 입니다.

          2021. 06. 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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